인권위, 법무부·법원행정처 권고 이행상황 공표…“긍정적”
강제집행현장에 공무원 입회·악천후시 집행금지는 불수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집행 전 사전통지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절차 ▷인권침해 감시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집행 전 사전통지 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같은 취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법원행정처가 올해 4월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예규를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공무원을 입회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공휴일과 야간에만 적용되는 강제집행 금지시기를 동절기와 악천후로 확대하라는 권고에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절기가 오기 전 무리하게 집행 시도를 하는 부작용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인권위는 공무원 입회·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사실상 불수용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입회, 기상특보 발령시 집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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