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 공소시효 만료 놓고 수사기관과 이견
법원 “보호 공익, 사익보다 우월하다 단정할 수 없어”
법무부, 국제공조 수사 요청 여부 등 공개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허 전 회장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 전 회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수긍가는 측면이 있다”며 “(정보공개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긴 하나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국제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송환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송환요청 사실이 없는 만큼 공개할 정보 자체가 없다며 각하했다.
허 전 회장은 2019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허 전 회장이 도피 목적으로 해외 즉 뉴질랜드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 전 회장 측은 자신을 기소한 2019년 7월은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국내 수사기관이 뉴질랜드에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허 전 회장 측은 실제 수사기관이 국제범죄인 인도 요청 내지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국제수사 공조 요청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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