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문재인 탄핵 1인 시위 대회’ 등 차단

지하철역 무정차・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통제도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으로 체포 예정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일부 단체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추진하고 있어,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여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집회와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손팻말을 들고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앞 등을 지나 다시 서울역으로 이동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자유연대 등 여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1인 시위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 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모두 금지됐다.

경찰은 “법원(2014년 대법원, 2009년 울산지법)에서는 줄곧 다수가 집결해 수십 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 시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시위가 아닌 기도회나 정당 연설회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도심에서 예고된 집회와 행사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 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기로 했다.

불법집회가 강행되면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면서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도심권 집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 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감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심 나들이를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