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11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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