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DT캡스와 ‘안전 도어 지킴이’ 사업 맞손…13일 협약식

도어 카메라와 연계한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

9월 서비스 개시…‘성인 1인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

비상시 보안업체 긴급출동

자치경찰 협력체계로 강력범죄 대응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주)ADT캡스와 손을 잡고 내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도어 지킴이’ 지원 사업에 나선다.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던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정책과 달리 서울시 전체 1인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력범죄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와 (주)ADT캡스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안전 도어 지킴이 지원 사업에서 (주)ADT캡스는 서울시 1인 가구 3000명에게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 도어 지킴이 사업은 1인 가구에게 도어 카메라 등 보안 기기를 제공하고 유사시 보안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골자다. 시는 향후 보안업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자가와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다.

서비스는 오는 9월에 개시한다. 시·구 홈페이지와 9월 오픈 예정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 구체적인 서비스와 신청 방법 등을 공고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 제공하는 도어카메라는 현관문에 거치하는 무선인터넷(wifi) 기반 제품이다.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전송해준다. 음성 송수신 기능을 통해 거주자는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단, 야외에 노출된 현관문이나 담장·주차장·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거나 모바일 앱에서 SOS 비상버튼으로 출동을 요청할 때 제공된다.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한다. 회당 2만5000원의 출동비용은 별도다.

시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최초 1년 동안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월 기본 이용료 89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가구는 월 1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합산 3년 동안은 매월 9900원에 기본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가 월 1만 8750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한편 이번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된다. 운영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