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청각 장애인(농인)의 언어권과 수사 등에 있어 인권침해 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어통역사를 위촉해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언어·청각장애인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수시 수어통역센터 소속 수어통역사 3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수어통역사들은 앞으로 3년간 해양경찰 업무에 대해 수어통역을 담당하고 청각 장애인과 해양경찰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며, 해양경찰 홍보영상 및 해양안전 영상에 수어해설 삽입 제작을 지원하는 등 청각 장애인(농인)의 해양경찰 업무 이해와 해양안전 정보 접근을 도울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수어통역사를 발굴하고 지정해 주기적인 업무교류로 상황발생 등 원활한 업무처리 및 사건·사고 조사 시 수어통역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취지에서 위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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