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의로 사고낸 듯
경찰 “영장여부 곧 판단”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차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 주차장 벽에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출동한 주차장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을 봤을 때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가 끝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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