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따지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외국 출장을 나갔을 때 공무와 상관없이 여러 차례 배우자와 동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송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6월 유럽 헌법재판소 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헌재에 방문했을 때 배우자와 동반했다.
2010년 11월 터키 헌재와 그리스 대법원을 찾았을 때도 배우자와 함께 했다. 2012년 11월 스페인 헌재와 모로코 헌법위원회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다.
송 후보자는 이에 “당시 배우자의 여행 경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등 가족을 외국 출장에 동반하는 게 불법이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고위 공직자로 당시 처신도, 지금의 해명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장 경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따지겠다”고 했다.
앞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대학교수로 외유성 국비 출장에 두 딸을 동반한 사실이 확인돼 결격 사유로 비판을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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