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을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3월 22일부터 공고 전날(2021년 6월6일) 기준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대표자가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1회 지급하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송파구청 해당 업종 신고부서 또는 허가부서에 하면 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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