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기획실장 불구속 기소

이호진 회장은 관여 정황 없어 무혐의

오너 일가 보유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 95억원 규모의 김치를 고가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2016년 9월 오너 일가가 지분을 모두 보유한 또 다른 계열사에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마찬가지로 고가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동원돼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하고, 흡수합병으로 사라진 3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