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해양경찰청 소속 여경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민청원을 올린 뒤 가해 경찰관을 고소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여경 A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동료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해경청으로 발령받은 여경 A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발령 첫 주에 서무 행정업무로 벅차하자 사무실 동료가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딴 서무 (업무) 하나 못해서 이렇게 피X 싸고 있냐’고 했다”며 “다른 직원들도 있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해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본인보다 입사 선배인 저에게 신임 순경 대하듯이 했다”며 “B씨로 인해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등 고통스러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도 먹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B씨를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진술 외에 피해 상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모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주장한 내용을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이 다른 동료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감찰 조사에서 B씨의 비위가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하면서, A씨가 국민청원에서 2008년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비위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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