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건물에 수사관 보냈지만
양 위원장 거부로 구속영장 집행 못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18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 수사관들을 보내 민주노총에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경찰 수사와 10월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등 모든 사법절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노총 측 변호인도 경찰에 협조 불응 의사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지만,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을 지켜보던 취재진에 “양 위원장이 오늘 (구속영장에) 응하지 않아 상당히 유감”이라며 “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양 위원장 불출석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며,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8000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 5~7월 여러 차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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