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펼친다.
19일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우편·택배 배송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 에 부여된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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