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 예방에 노력을 다한 경영인도 처벌을 하는 게 문젭니다.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어야 해요.”
인력 아웃소싱업은 이름 그대로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이다. 그만큼 인력의 운용과 산업재해 예방이 경영의 핵심 요소일 수 밖에 없다.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책임사원은 최근 개정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한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 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했다.
그는 “중대 재해가 날 수 도 있는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나둔 채 다쳤다면 처벌을 해야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 보완을 했는데 사고가 났으면 그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경영을 하다 보면 현장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고가 안 나도록 대비를 해도 개인의 실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경영진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 벌금을 물리는 건 과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으로는 결국 처벌을 면키 위해 변호사만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 자체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기존에는 4000만원을 받았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한 3200만~3300만원을 받게 된다며 제발 일을 시켜달라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래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법을 지킬 수 밖에 없지만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강제 노역이 아니라 선택에 따른 노동일 경우 초과 근무의 가능성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사업 초창기 청소용 왁스를 만들기 위해 솔벤트를 붓다가 폭발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 산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구이앤씨는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임직원의 건강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범적 활동을 이어왔다. SHE 플그램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련 정보를 사내에서 활발히 교환하는 한편, 분기마다 관련 안건을 논의하도록 해 안전 경영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신규채용이나 보직 변경이 있을 때도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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