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빌딩 113건 분석

“개인아파트의 1/8에 불과 특혜”

25일 종로구 경실련에서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심상정 의원,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재벌·건물주 고가빌딩 보유세가 개인 아파트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아파트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25일 종로구 경실련에서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심상정 의원,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재벌·건물주 고가빌딩 보유세가 개인 아파트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아파트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시민단체가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가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원 이상 거래내역’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개의 거래금액(토지, 건물 합산)은 34조6191억원이었으며,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의 47%에 불과했다.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 것에 비해 매우 낮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가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부세 세율 자체가 상가업무빌딩의 최고세율이 0.7%로 주택 종부세율 6%(다주택자 기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막대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처럼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가업무 빌딩 종부세율 0.7%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하면 113개 빌딩의 보유세액은 765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3%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1/8밖에 안되는 세금부담으로 5000억원의 세금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