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보완대책 발표

벤처특별법 일몰시한 없애고 상시법으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오는 2027년이 일몰 시한이었던 벤처특별법도 상시법으로 바뀌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벤처 경쟁력을 키우는 보완대책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등 세 가지 전략을 토대로 31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크게 바뀐다. 스톡옵션은 자본력이 부족한 혁신 벤처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은 임직원들에게 당장 연봉을 높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해 향후 임직원들이 근로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주식으로 바꿀 때) 소득세를 내거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을 양도할 때(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행사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는(시가 이하 발행분에 한해서만)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안도 밝혔다.

모태펀드 등 관(官)의 역할이 컸던 벤처투자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벤처펀드에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 참여 통로를 넓히고, 대·중견기업이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때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 관리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도 추진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창업초기펀드도 1조원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자(VC)들의 회수(EXIT) 수단도 다양하게 넓히기로 했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는 2배로(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인수합병 벤처펀드는 상장법인이 펀드당 20%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고, 벤처펀드만 100% 출자할 수 있었던 것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출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기존의 1회 50% 초과취득에서 동일사업연도 내 50% 초과취득으로 바꾼다. 여러 건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주식교환형 전략적 제휴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는 기존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있었으나, 창업 후 3년 이내인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될 때에는 SPAC가 존속하고, 피합병기업은 소멸됐는데, 향후 SPAC가 소멸되고 피합병기업은 남는 방식을 추가할 계정이다. 이 같은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보완대책을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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