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일반인도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자문업자 등록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발표하고 내달 25일부터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초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이번 금소법 시행을 새로 도입됐다. 금융회사 소속이거나 금융회사와 이해가 얽힌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 판매 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다. 지금까지는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예금, 보험, 대출 상품에 대한 자문도 가능해진다. 복수 등록도 가능해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할 수 있다. 자문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해 판매업자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셈이다.
등록할 때는 독립성 요건(판매업 겸영 금지), 인력 요건(상품별 금융위 지정기관 인증 전문인력 1인 이상), 설비 요건(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을 갖춰야 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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