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바상임위원 활동
여성·아동인권 전문가로 평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김수정(52)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김 위원은 인권위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날부터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위원은 여성·아동인권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인권위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2017~2021년)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2018~202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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