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 조항을 들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여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동문회는 성명서에서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라며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은 인권 탄압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 새 30만 명 이상 동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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