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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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살 소녀에게 알몸 동영상을 찍게해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B(10)양에게 접근,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하면서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았다.

A씨의 요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해 5월 말까지 계속됐다. 그는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을 수십 차례 찍게 해 전송받은 뒤 성 착취물 55개를 더 제작했다.

제작한 동영상은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는 등 B양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B양을 만나려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 부모의 신고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