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상해·협박·무고 등 혐의
대법원 “원심판결 잘못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50)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최씨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고, 협박 및 무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인 5월 10일 최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부 입주민 등에게 감사와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는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월 첫 폭행 후,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안 심씨는 같은 달 27일 자신을 피해 경비실 화장실로 도망간 최씨를 쫓아가 “여기 CCTV 없구나, 잘 됐다, 오늘 죽어봐”라며 그를 수차례 폭행했다. 감금 폭행 후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최씨가 ‘가족의 생계 때문에 사표를 쓰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5월엔 경찰의 출석 안내 전화를 받은 심씨는 경비실을 찾아가 최씨를 또다시 폭행하고, 과다한 진료비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단 말을 관리소장에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심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심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받던 최씨가 이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심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정작 반성과 사과의 상대방이 돼야 할 피해자의 유족들에겐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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