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1억 이하 대상

중개사무소 재능기부로 지원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 1인 가구에게 중개수수료를 절반만 받는 공인중개소. [성동구 제공]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 1인 가구에게 중개수수료를 절반만 받는 공인중개소.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이하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는 주택 임차계약 시 중개보수의 50%를 감경해주는 내용으로, 이제까지 한양(여)대생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구는 이를 1인 가구까지 확대한다.

적용되는 중개 규모는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이다.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차임액 50만 원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30만 원이지만 반값에 해당하는 15만 원의 중개보수액을 해당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참여 중개업소는 모두 180곳으로, 성동구 개업 공인중개사(863곳) 중 20% 가량이다. 구청, 한양(여)대·총학생회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 참여 업소 명단이 게시돼 있다. 또한 참여 중개사무소 입구와 사무실 안에 재능기부 중개사무소 지정서와 재능기부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1인 가구 주거비용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1인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재능기부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에 참여해주신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시대적 정신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