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화구이점·세탁소·인쇄소 등 대상
9월 10일까지 구청 환경과서 접수
서울시는 주택가 인근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사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은 생활 악취로 시민 불편을 일으키지만 악취방지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생활악취 민원 1139건 가운데 음식점이 353건(31%), 인쇄·세탁·아크릴제작이 104건(9%)을 차지했다.
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9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이내,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까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 원이던 보조금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향했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조사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10월 초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어 10월부터 2개월 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12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를 확인하고, 검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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