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수정한 법 대표발의
부정적 의미 삭제하고 소비 진작 효과… 70% 가량은 중소기업이 지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겼던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교체하는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비 진작과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1일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해 동안 사용되는 기업 회계 내 ‘접대비’ 규모는 지난 2019년 11조164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70만개)이 지출한 접대비는 전체의 68.4%인 7조6277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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