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초과 가정도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출산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은 150% 이하이지만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기준중위소득 150%가 초과되더라도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통해 예외지원 대상으로(소득유형-라) 시비 혜택을 받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해 분만 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정부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보건소 홈페이지(goyang.go.kr/health/index.do) 사업안내〉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 ☎8075-4195)에서 안내하고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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