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능적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1명이 1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 중 17억원 가량은 비트코인으로, 1인 기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피해로 추정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원 상당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공소장 등 사건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A씨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한다’는 일당의 말에 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받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앱은 사기 일당이 A씨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이었다. 앱 설치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전화해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고, 의심스러워하는 A씨에게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알아낸 지인의 이름을 대며 ‘공범’ 운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당은 A씨에게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해 이를 전자지갑으로 넘겨받아 현금화하는 등 끝까지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 측은 사금융에서까지 고금리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산 뒤, 이를 사기범의 특정 아이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건네는 등 가상화폐로만 17억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에 따르면 1억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거책에게 주는 등 피해액이 총 18억원에 이른다.
이후 사기 일당이 잠적하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측은 “너무 조직적인 수법에 정신 차릴 새 없이 당했다”며 “사금융 대출 이자로 한 달에 200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빚의 압박으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짧은 시간에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지거나 송금되는 과정에서 금융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3명이 A씨 계좌로 더 자금이체를 시켰는데, 관련 신고 후 지급정지 통보를 받게 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게 전부라는 것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현금 수거책 뒤를 쫓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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