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A(5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중랑구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 기관과 공조해 A씨를 찾아낸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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