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47.7%·소비자 81.4%가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못해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우리나라 기업·개인들이 상대방의 부정경쟁 행위에 피해를 입어도 법적 대응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조사기간: 2021년 7월 1일~8월 12일 주관기관: ㈜KDN리서치)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와 소비자 대상 조사(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눠 실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기업 대상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됐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250개 사(社)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만 6549개사)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에 있어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많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돼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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