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운전 중 통화'에 대해 지적을 받은 차량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이 뭔데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냐"며 막말을 한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여성 차량 운전자 B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A씨가 운전 중 통화를 한 B씨에게 조심할 것을 지적하자 B씨가 주의를 받은 것에 대해 따지듯이 쏘아붙이는 모습이다.
"내가 (당신을) 쳤느냐. 내가 졸면서 전화를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는 B씨의 호통에 A씨는 "내가 뭐라고 했느냐"며 당황스러워 했고, B씨가 "왜 전화하면서 운전하냐고 뭐라고 했지 않느냐"고 소리치자 A씨는 "(나를) 칠 뻔해서 위험했으니까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안 쳤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A씨가 "안 쳤으면 된 거냐, 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하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나. 안 쳤지 않나. 치이고 나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졸면서 통화를 하든지 가면서 통화하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답답한 듯 말을 잇지 못한 A씨가 "알았다, 할 말 다 하셨냐"고 답하는 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된다.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속 운전자를 두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안나면 음주운전이 아니냐", "그냥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지나갈 일을 왜 벌리나", "그냥 경찰서에 영상신고하는게 답이다. 자기가 운전 중 통화한 거 인정하고 있으니까 번호판 찍어서 신고하라"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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