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종합병원 방역관리 강화방안 보고

상주 보호자 현행대로 1명만 허용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응급의료센터. [연합]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응급의료센터.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앞으로 종합병원에서 음성확인서가 없는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는 출입이 통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는 전날 0시까지 총 24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218명만 놓고 보면 병원 관련 확진자가 169명이나 된다. 이에 정부는 종합병원이 간병인이나 환자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 등록 방식으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운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들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여부를 확인해 음성증명서를 개별 전산 등록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면회나 병동 출입을 금지하도록 기능을 설정하는 식이다.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명만 허용된다. 만약 상주 보호자를 교대할 경우에는 72시간 내 이뤄진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병원 내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하게 했다. 또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상황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가운데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기저질환)으로 접종이 어려운 환자는 퇴원 후 외래 방문 시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는 의료기관에 방역 관련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달 중에 새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증원 필요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 관리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