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 등 청년특별대책도 정상 추진
특공제도 변경에는 “서로 이해·상생해야”
국토교통부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수요는 다층적이므로, 주거정책도 청년이라는 대상에 맞춰 더 촘촘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정책과 출범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해당 부서를 신설했다.
청년기본법상에선 청년의 기준을 만 19~34세로 보는데 여기에는 기존 정책 대상인 대학생과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존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되, 청년정책과가 소통·협업창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월세 지원과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전세대출, 청약 등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주고 규모를 키워가야 한다”면서 “각 수요에 맞는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노 장관은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 미스매칭을 거론,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공공임대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해왔는데, 과거처럼 작고 획일적인 주택형은 요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 임대주택의 평형·기능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책에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취약계층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계획 등이 담겼다.
노 장관은 최근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추가해 1인 가구, 소득초과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선 “20·30대에서도 특공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새로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은 물량이 적다고 하고, 기존 대상자는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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