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 허위공시로 106억 이득
증권사 직원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해 약 300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회사 임원 등 8명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M&A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과 이들의 도주를 도운 일당을 수사해 8명을 기소(구속 3명, 불구속 5명)했다고 밝혔다.
A사 부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원 3명 및 실소유주 1명은 지난 2019년 하반기 사채자금으로 A사를 무자본 M&A한 다음, 인수자금 출처 등을 허위로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보도를 해 주가를 부양하여 106억원을 부당 취득했다.
이들은 또, A사 인수를 위해 빌린 사채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 128억원을 횡령했으며, 75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A사 현금·CB 102억원을 B사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해 손해를 끼쳤으며, 같은 이유로 B사에 지급된 CB 중 77억원을 사용했다.
증권사 직원 C씨는 당시 허위 공시 사실을 알고서도 자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한 자금 구조를 기획·설계해 증권사 자금 600억원을 집행하도록 했다.
A사 부회장과 대표는 범행이 들통나자 전직 조직폭력배 등에게 대포폰과 거주 장소를 제공받는 등 도주를 계획하기도 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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