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훈련장에서 중학교 3학년 선수가 1학년 후배를 향해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코치, 전 경북양궁협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체육회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을,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 훈련장에서 A군이 1학년 후배에게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살은 양궁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던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을 스쳐 상처를 입힌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치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전 양궁협회장 C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양궁협회는 피해 학생 부보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협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징계안은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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