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연인관계라는 것을 왜 주변에 알렸냐'며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자친구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왜 거짓 신고를 했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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