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정병식)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640원 보다 360원(3.7%)이 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840원(9.2%)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직종 임금 인상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지역 내 여러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총 1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 1만 원대 진입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여수시 생활임금제 도입 이래 첫 시급 1만원에 진입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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