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들 헌소 제기
“우편물 비용 줄인다는 경제적 목적으로
헌법 보장 국민 기본권 제한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기업이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CI)를 이용해 모바일 전자고시를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시 허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기부의 연계정보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고시를 하는 것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임시허가의 목적이 우편물 고지 비용을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절감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이라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계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정보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이해되고 있다.
단체들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단순 안내에 대한 통지에 그치지 않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통지 등 공공적인 불이익 조치 역시 예정 되어 있어 이용 범위가 더욱 광범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계정보는)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그 생성과 사용에 어떤 보호 장치도 없다”며 “또한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에서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허가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도 있는 반면, 연계정보의 생성 등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연계정보가)언제, 어떻게 생성됐는지 당사자인 정보 주체가 전혀 알 수 없고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문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3월 10일과 4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연계정보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구 기간이 지나고 헌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모두 각하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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