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 전 의원 배우자가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무관한데도 나 전 의원이 특혜를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해 고발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인 1988년 6월 취득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는 토지와는 물리적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송전탑이 있어 매매나 이용이 불가능해 투자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강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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