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특성평가와 폭넓은 의견수렴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선점식 공간 이용·난개발·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 문제해결 기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양 공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의 해양 공간 이용·개발·보전 계획 등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9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연구‧교육보전, 군사활동, 안전관리를 말한다.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계기관 및 군·구 관계부서 설명회(2회)와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2회), 공청회,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남 시 해양친수과장은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용도구역 설정 및 공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 해양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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