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노인의날 하루 앞둔 1일 회견…요구
“청소노동자 임금, 최저임금의 82% 불과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25회 노인의날을 하루 앞두고 노인단체가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년아르바이트노동조합(노년알바노조)는 평등노동자회와 함께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루의 기념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에 이같이 요구했다.
노년알바노조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6.4%로 800만명을 넘어섰다”며 “노인빈곤율은 43.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평등노동자회와 65세 이상 노년 임금과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으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8720원)과 비교해 청소노동자는 82%, 경비노동자는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년알바노조는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수급대상자 598만명 중 하위 70%에게 최고한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재산·소득을 근거로 깎고 있다”며 “그 결과 청소노동자는 월 평균 25만원, 경비노동자는 월 평균 24만원을 받고 있다”고 실태를 토로했다.
노년알바노조는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한 ‘기초’ 복지제도”라며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제도여야 한다. 따라서 감액기준의 논리가 맞지 않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줬다 뺏는 돈”이라며 “이 또한 보편지급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할 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씩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월 45만원 이상 수급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액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년알바노조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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