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결합도 연내에 끝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효과적 인수합병(M&A) 심사 및 시장변화 분석을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한다”며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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