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카드사,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 홍보 늘려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카드사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 신용이 개선된 경우 대출자는 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만2137건, 올해 상반기 6만1915건으로 총 12만4052건이며,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만5475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저축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안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1년 간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중 개인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2만359건, 기업 등 개인이 아닌 자의 요구 건수는 36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이다. 개인의 승인 건수는 7만4281건으로 승인률이 61.7%이지만,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이 수용되어 32.3%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라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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