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이달 8일이면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특히 서울은 인구 1000만명을 헤아리는 대도시로, 자치구별로 치안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에 맞는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1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 왔다. 그동안 한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對)시민 치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점협력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1인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지원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업 추진 ▷지하철 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특별 대책 등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심야 음주는 물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서울시·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셋째, 민생치안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현재까지 6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치안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 서울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치안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 제안, 300여명의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시민이 치안행정의 주체로서 참여,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경찰 창설 76년 만에 맞는 자치경찰제라는 큰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예산, 인사 등 앞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 편성·집행 시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등 자율성이 낮을뿐더러 지역 맞춤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 새로운 자치경찰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사에서도 시·도에 경찰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실질적 인사를 할 근거 규정이 미비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이 지역순찰, 약자보호 등 실질적으로 대부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경찰은 국가경찰 소관으로 돼 있을뿐더러 자치경찰위의 임용권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현 제도 내에서 지차체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치안 행정을 수행하도록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서울의 체감치안도를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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