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미장관맨션 현장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동주택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지난해 11월 한미장관맨션 현장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동주택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과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가 최근 '전파' 판정을 받았다.

2곳의 아파트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인정을 받지 못했이나 이번 판정으로 지진특별법에 의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 사례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커다.

지진 발생이후 떠돌이 생활 등 마음고생을 했던 주민들은 전파수준의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일제히 반색하고 나섰다.

포항지진특별법에는 수리가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최대 6000만원, 수리 불가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다.

당시 당국은 기둥 등이 상대적으로 손상을 적게 입어 '수리 후 사용'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벽에 난 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주민들은 지진이후 지난 4년을 꼬박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지내며 전파 판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는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전파 판정을 요구하며 주민 중 일부는 지진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24일 열린 제19차 포항지진 피해 구제 심의원회에서 이곳 한미장관맨션(4개동 240가구)과 대신동 시민 아파트(1개동 36가구)를 '수리불가'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의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로 구성된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 2곳이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 구제신청과 관련,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총 9031건에 대해 592억원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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