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법원 “심신장애 사유 해당하지 않아”

故 변희수 전 하사 [연합]
故 변희수 전 하사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변 하사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처분을 받자 복직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 시작전인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소송 실익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 하사 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이어왔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