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가 되거나, 문을 닫거나. 선택지는 둘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장기화하면서 공유숙박업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만 허용돼 있는 현행 법 때문이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도심지에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아예 사업을 접거나, 혹은 불법영업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관련기사 3면
국내 여행객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젠 국내 여행이 인기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도심 내에서 휴식 공간을 찾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자연스레 공유숙박에 관심이 쏠리지만, 이 역시 불법인 경우가 많다. 공유숙박업자도 소비자도 불법의 유혹에 내몰리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은 관련 법과 소관부처부터 복잡하다. 농어촌 지역의 공유숙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에 적용된다.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 주택을 이용해 숙박 및 취사시설이나 조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외 도시 지역의 공유숙박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만 합법화돼 있다. 그것도 실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내국인 관광객 사용,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등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한국처럼 공유숙박업 규제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신 사업영역으로 각광받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공유숙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나 국회도 수차례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숙박업계의 반발이 있다. 모텔사업자 등이 수익 악화를 우려하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최근엔 재차 국회에서 합법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내국인 관광객 사용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불법에 내몰리는 공유숙박업 미래가 해당 법 향방에 달린 셈이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선언적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그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