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정동장애 비관해 범죄…잘못 반성”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령 등을 집어던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일으켰다”며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7월 6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고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8㎏짜리 아령 1개, 2㎏짜리 아령 2개, 철제의자 1개 등을 옥상 아래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이 던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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