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5일 입법예고

사기 위험 ‘종이 어음’ 줄어들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업체도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어음사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종이어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이 시행될 경우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현재 28만7000개에서 40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가 전자어음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이어음 사용량은 2015년 4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이어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어음과 관련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배서횟수와 만기가 전자어음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어음 사용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혔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