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에게 ‘도움 안된다’ 변호인 교체 언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고 변호인을 교체하라고 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진혜원 검사가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는 20일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그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에 불복해 2019년 7월 소송을 냈다. 진 검사는 지난 6일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31일과 4월1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이 글로 징계 청구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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