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도저 판매업체 수산CSM과 혜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할 때의 가격을 정했다. 두 회사 합의대로 수산CSM이 낙찰을 받았다.
수산CSM은 입찰 납품 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찰을 우려해 혜인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하면 유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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