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서 승소
해당 건물 ‘주택’ 포함되면 재개발 때 분양대상서 제외
법원 “독립적이고 평온한 주거 불가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식당으로 운영하던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 때 분양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재건축 조합원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북구에 땅 37㎡를 가지고 있던 A씨는 2019년 10월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84㎡ 짜리 공동주택을 분담금 3억 6000만원에 분양받기로 했다.
하지만 갑9개월 뒤 조합은 A씨가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했다. A씨가 2019년 2월경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는데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인 ‘공사완료시까지 무주택자’ 요건에 A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는 조합에서 ‘주택’이라고 본 건물은 20년 전부터 식당으로 사용해 온 ‘상가’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냈다. 따라서 종전 관리처분계획대로 84㎡의 집을 분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성북구에서도 해당 무허가 건물을 그 용도에 ‘주거’로 표기한 만큼 주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무허가 건물은) 음식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이나 욕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쳐 독립적이고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